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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재확산 추세가 나타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7월 3일부터 16일까지 발동한다.
시는 최근 광주 등 동일 생활권인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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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를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집합, 모임,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 또는 시설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최근 소규모 교회모임, 방문 판매업,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촉에 의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외출시에는 만나는 사람 모두가 코로나 19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사람간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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