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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도로변과 하천변에 인접한 축사로 인해 청정 강진군 경관과 이미지 훼손 예방 및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아 강진만을 보전하기 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일부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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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청 |
특히 6월부터는 온라인‘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운영으로 검색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축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 지번을 입력하면 어떤 축종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지 또는 사육할 수 없는지를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전산망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개정과 도로 및 하천, 해안선, 저수지 경계선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신설한 내용으로 생활환경 보전과 경관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개와 돼지는 2,000m, 닭ㆍ오리ㆍ메추리는 800m, 젖소는 250m, 한우를 포함한 그 밖의 가축은 2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축종은 군도로부터 50m, 돼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개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200m, 그 밖의 가축은 1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지방하천 이상, 해안선, 저수지 경계선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축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부서(민원봉사과 등)와 협의한 후에 축사를 건축할 수 있다.
한우를 예로 들면 주거밀집지역을 기준으로 담양군과 화순군은 300m, 영암군은 250m이며, 강진군을 포함한 인접 장흥군과 해남군 등은 200m 이상 떨어져야 한우 축사를 건축할 수 있다. 강진군의 경우 타시군과 비교하면 거리제한이 중간 정도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만을 고려하면 축사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더 떨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강진군이 농촌지역인 점과 축산이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강진군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환경과 경관보전, 기존축사와 신규축사의 재산가치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이격거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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