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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후진국형 산업재해, 이제 그만” 산업현장 안전설비 의무화 법안 발의안전조치 미흡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안전장치 설치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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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8  2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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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파쇄기, 분쇄기, 절단기, 압축기 등의 기계 자체에 대해서는 방호망, 방책,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기계로부터 가해지는 위해에 대한 방호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 이병훈 의원

실제로 지난 1월 광주 북구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5월 22일에는 광주 하남산단에서 폐합성수지 파쇄기 청소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청소 도중 미끄러지며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기계·기구의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 차단 장치와 위험을 조기에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안전장치의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의 설비 구축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산업시설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안전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후진국형 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본 개정안은 이병훈 의원이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1월, 당시 광주 북구 사고를 계기로 내건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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