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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특약의 효력이 무효화 될 것을 기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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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8  22: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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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당한 특약”이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 민형배 의원

그러나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해당 특약 체결 책임을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즉,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의 계약상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로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 어렵게 되고, 수급사업자는 추가 소송에 따른 부담을 피하는 등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민형배 의원은 “우리나라 340만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에 이르고, 중소기업 상당수는 하도급 거래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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