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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이 오는 7월 20일로 마감되는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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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군청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장흥군의 경우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061-530-2908)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개인 신청은 신분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사업주 및 협회 등 소속 근로자와 회원의 위임을 받은 일괄 신청은 일괄 신청용 신청서와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후 2주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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