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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담양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기간 운영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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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9  2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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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7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소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를 독려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담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다.

   
   ▲  담양군청

건축물 소유자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건축물 등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은 제외되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실 등은 과세대상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한편 담양군은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초 관내 1,000여명의 사업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일제 발송했으며, 홈페이지·현수막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또 신고·납부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인터넷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Tel.380-320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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