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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나주시의 '이중 잣대' 행정으로 17년간의 악몽 같은 소송 (제2보)대법원 확정판결도, 나주시 행정에 발목 잡혀 ‘바이오파크’ 사업표류,산업폐기물 유사업종 특정업체는 사업기간 연장 등 확장세, 국가 땅 도로인데도 특정업체만 진입 가능한 나주시의 이중 잣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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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6  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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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 행정은 통치기관이 아니라 행정력을 발휘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 기관이다. 때문에 사람과 기업 모두에게 차별도 특혜도 없어야 한다. 오로지 행정에서 규정한 법적 테두리에서 권리와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하고 이들의 권익을 위해서 행정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나주시 행정이 ‘바이오파크’라는 특정기업을 상대로 하는 발목잡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주시 관련부서는 답변을 내놨지만 납득키 어려운 해명과 소송 중이여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국회에서나 들을 법한 입장을 내놨다.

   
  ▲ 소송이 진행중인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산 90번지 일대 2019년도 항공사진/ 특정 폐기물 업체가 자리하고 있으며 농로로 보이는 곳이 국가소유의 도로다. 도로부분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나 나주시는 특정업체 소유의 도로로 판단하고 있다.

'바이오파크'는 앞서 보도기사(2020.06.29일자)에서 언급됐지만 나주시를 상대로 17년간 악몽 같은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업은 ‘도시관리계획추진거부처분취소’행정심판과1심 패소 이후 항소심(광주고법2017.9.14.)과 대법원(2018.2.1.)까지 연달아 승소를 하자 당연히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나주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후 2018.4.3.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추진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심의결과는 부결 이였다.

심의 과정에서 나주시는 그동안 제기하지 않았던 진입도로 문제를 들고 나왔고, 심의위원들 대부분 나주시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

심의를 지켜본 용역업체 관계자는 심의라기보다는 형식적이며 일방적으로 나주시가 원하는 쪽에 방점을 찍어준 것이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기속력이 있어야 하는데 나주시가 새로이 들고 나온 진입도로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부결해 버린 것이다.

   
  ▲ 1994년도 항공사진이다. 지형상 도로부분이 드러나 있다/ 사진제공 국토정보 지리원

그런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현장 방문도 없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나주시는 이 같은 심의 결과물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결정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그동안 진입도로 토지사용승낙을 해줬던 기존의 폐기기물 업체인 ‘금성환경’측에서 급작스럽게 철회를 요구해 결정적으로 이사업은 심의부결과 소송에서도 패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됐다.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한 ‘금성환경’측은 마을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바이오파크’측에서는 나주시의 압력 때문에 철회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또 ‘바이오파크’ 관계자는 해당면장이 마을 주민들을 금성환경에 주민들을 보내 철회를 요구케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히고 있어 나주시가 조직적으로 바이오파크 사업에 제동을 건 것으로 추측케 하고 있다.

국가 소유 도로가 개인 사도화..나주시의 이중적 행정 잣대

특히 진입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나주시 관계자는 진입도로 자체가 ‘금성환경’ 소유의 땅 이여서 농업기반시설이 조성된 이곳을 지나는 농민들은 고마워해야 한다는 입장을 듣게 됐다.

나주시가 재정여건상 농로 개설을 하지 못한 것을 ‘금성환경’측에서 사도 형태로 개설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나주시 관계자 주장대로라면 ‘바이오파크’는 토지사용 재 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은 접어야 할 상황이 된다.

하지만 이곳 진입도로는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572이며 지목은 도로다. 1992.8.25.부터 현재까지 이곳은 국가소유의 땅이고 도로이다. 관리주체는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재산인데도 나주시에서는 ‘금성환경’ 땅이라고 주장한 셈이 된다.

나주시 관계자의 업무파악 미숙인지 모르지만 이곳 진입도로는 분명 국가 땅이고 도로인데도 ‘금성환경’은 진입이 가능하고 ‘바이오파크’는 불가 하다면 이런 나주시 행정은 불분명한 목적을 갖고 특정업체 인허가 발목을 잡는 이중적 잣대로 볼 수밖에 없다.

572 도로와 연결된 574 지목역시도 국가 소유의 도로다. 다만 그 중간에 ‘금성환경’측에서 일부분을 자신들의 땅과 도로를 합병해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나주시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나타난 기속력을 무시하고 쟁점으로 들고 나온 진입도로 미확보는 나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부결과에 따라 1심 법원은피고측인 나주시 손을 들어 줘 패소한 ‘바이오파크’측에서는 즉각 항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은 진입도로 확보가 쟁점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1심의 판단은 4가지 처분사유 가운데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1~3처분사유까지는 ‘바이오파크’ 주장을 들어줬다. 다만 제 4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나주시가 처분사유로 내세우지 않았던 진입도로 확보 계획 미비를 근거로 나주시가 승소한 배경이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나주시 행정의 잣대가 정당한지와 17년간 악몽 같은 소송에 빠진 ‘바이오파크’ 회사 운명이 결정 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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