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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0년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전년 대비 7.8% 증가, 기한 내 납부 독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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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6  18: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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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납세자에게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로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23,045건에 약 26억 8천9백만 원이다. 이는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및 주택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담양군청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신청자에 한함)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입금하면 전국 21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담양군에서는 군민들이 재산세 납기일(7월 31일)을 놓쳐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담양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7)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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