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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사업 신청 20일부터 !!20일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 수시 접수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융자, 연 3%로 2년간 이자지원 … 골목상권 경영부담 해소 기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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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0  1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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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전하는 사업이다.

   
   ▲  소상공인 이차보전 업무협약식

나주시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의 연 3%이자(약정이자율 중 연 3%이내 지원)를 2년 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종사자 10인 미만이다.

단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수혜 중인 경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제외대상 업종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이차보전 지원계획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나주시 빛가람로 746, S타워 6층)에서 하면 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거쳐 나주시가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대출 취급 기관은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한국농어촌공사·aT본사지점, 광주은행, 나주신협, 나주이화신협, 나주·나주동부·영산포 새마을금고, 기업·하나·신한·우리·KB국민은행(빛가람동 소재) 등 관내 14개 금융기관이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11일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역 1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통해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꼼꼼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전남신보재단,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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