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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해당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월 29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시는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관내 전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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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
이번에 집합금지가 연장되는 대상은 목포시 소재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 6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전남 감염 사례가 증가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크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관 운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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