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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방송국지역소식
보성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14년 만의 특별조치법,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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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2  2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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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와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진정한 소유권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가 있다.

   
   ▲  보성군청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인 보성군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포함)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서면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공고 기간 2개월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과거 3차에 걸쳐 특별조치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한다.”라며“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정당한 권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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