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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7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쓰레기봉투 배출 무게제한과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등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업소 및 사업장에서 종량제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사용해 부피를 줄여 쓰레기를 눌러 담아 30~40kg에 육박하는 무게로 배출하는 일이 잦아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에 애로사항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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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청 |
따라서 무안군은 쓰레기봉투 배출시 50리터는 13kg이하, 75리터는 19kg이하로 무게를 제한하였으며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였다. 또한 취급위험 폐기물 배출방법을 명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 폐기물별 수거일과 배출시간,장소, 방법을 조정하였다.
군 관계자는 “100리터 봉투는 주로 식당이나 업소 등 생활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곳에서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경우 75리터 봉투로 나눠서 배출하거나, 부피가 큰 쓰레기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 불법행위는 수거거부와 행정처분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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