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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오락가락하는 타작물 보조금, 농민들 두 번 울린다”_“고흥지구 간척지 타작물 보조금 지급 축소 재고해야” 타작물 재배 의무화해 놓고, 타작물 보조금은 지급 축소, 타작물 보조금 지급 축소에 농민들,“손해 보며 농사지을 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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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8  1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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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고흥지구 간척지의 쌀 수확량 기준 임대료 산정방식을 보완하고, 타작물 보조금 지급 축소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 17일 고흥지구 간척지 1,445ha에 대해 지역 27개 농업법인과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계약면적 중 1,155ha(80%)에 타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나머지 290ha(20%)만 수도작(벼농사)을 허용했다.

   
    ▲ 김승남 의원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타작물을 심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고흥지구 간척지의 경우, 타작물 의무면적인 305ha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타작물 면적 850ha 중에서도 383ha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역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19년 783ha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도 올해 보조금 지급 규모가 거의 절반 정도로 현저하게 줄었다. 농식품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문제로 인한 생산조정 정책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타작물은 가격 경쟁력이 약해 보조금이 없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데 수도작 비중은 고정시켜놓고, 타작물에 대한 보조금까지 줄인다면 임대 농민에게는 큰 부담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임대료 부과 기준을 타작물 기준으로 바꾸고, 타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면 수도작을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이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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