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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연말까지 확대 시행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최선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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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3  2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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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로 인해 확대 시행 되어 오던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지원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가구 기준, 1,317천원 이하) 가구로 올해 12.31일 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적용가능 하며 신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할 수 있다.

   
   ▲  고흥군청

군은 먼저 일반재산 기준을 농어촌 기준 1억 1백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상향하였고, 금융재산 기준도 종전 500만원 기준은 동일 하지만 가구원수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생활준비금을 4인가구 기준 712만 4천원까지 높여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 되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가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여 이 경우 무급휴가 및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횟수 제한 규정도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지원이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한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은 저소득 계층이 최빈곤 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지원책으로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생계 및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 7월까지 114건, 1억 1,600만원을 긴급복지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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