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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과잉생산 차단 지름길 !!2020∼2021년산 10개 품목 접수…종합대책 수립 자료 활용
송승의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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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0  1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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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2020∼2021년산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재배면적 신고제는 도내 채소 재배면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를 대상으로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된 후 1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2012) 월동무(1개 품목) → (2018)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5) → (2019∼)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10)

농가(농업경영체 포함)는 작물재배 농지 소재지, 지번, 파종면적 등을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고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친서민농정시책사업 가점부여, 원예수급 안정사업 등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 전용해 월동채소를 경작하는 경우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향후 도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결과를 활용해 품목별 생산량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재배 정보 제공을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유도 및 필요 시 사전면적 조절 등 종합적인 월동채소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산 마늘의 경우 생육기인 3월부터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해 평년 가격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월동채소의 선제적 수급대책 마련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배면적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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