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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는 8월 한 달 간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 5월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이달 말까지 3개월 연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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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청 |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입출금기(CD/ATM)를 통해 하면된다.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ARS(080-339-0365)·스마트고지서 어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꼭 부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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