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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이번 달 18일까지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 등의 행사가 중단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이 대상자이며,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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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군, 오는 18일까지 예술인 긴급복지 신청 접수 |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며, 보성군청 문화 관광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예술 활동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면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2차 신청은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문화관광과(☎061-850-520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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