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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특별재난지역’지정13일 행정안전부 나주 등 전남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진영 행안부장관, 문평천 제방 복구 현장 방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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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3  2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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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나주시는 지난 주 기록적인 폭우와 하천 제방 붕괴 등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어 행정안전부가 13일 추가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  진영 행안부장관, 나주시 문평천 제방 복구 현장 방문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으로는 재난 수습에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다.

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구 비용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주택·농업시설 등 생계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직·간접적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에서 지난 12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규모를 기존보다 2배 상향 조정키로 함에 따라 재난지원금 200만원이 이재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우리 지역 피해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느 때보다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대통령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중앙부처, 전라남도와의 협력을 통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앞서 이날 나주시 문평천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방 복구 작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이후 9일까지 최대 409.5mm(누적 평균 318.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다시면, 영강동, 영산동 등 영산강과 인접한 저지대 마을을 중심으로 주택 121동이 침수됐으며 21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다시면 문평천 한내교 인근 제방은 8일 오전 폭우로 불어난 영산강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총 길이 230m구간(높이8m·폭25m)이 붕괴돼 주택, 농경지 침수 피해를 키웠다.

푸른 들녘이 온통 물바다로 변하면서 농가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벼(1344ha), 시설채소(99ha), 과수(5ha) 등 농작물 재배지 1453ha가 물에 잠겼다.

또 축사 91동(오리60·한우12·계사15·양봉4)이 침수 피해를 입어 오리 4만 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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