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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부 상설기관화’ 법 개정안 발의전당의 법인화 조항 삭제, 정부 소속기관으로 규정, 특별법 발효기간을 2031년으로 5년 연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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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3  2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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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은 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부 상설기관화 등 전당 조직에 대한 통합조정과 문화도시 사업의 법적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로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이병훈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5년 이후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당의 ‘법인화’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정부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현행 2026년까지인 특별법 발효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내용의 법안이다.

   
   ▲ 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건립비 7,064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조1,000억원이 투여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당은 정부가 두 번 바뀌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5년 11월 겨우 개관했으나, 아직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전당이 아직 개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전당을 법인화하는 것을 전제로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을 왜곡, 축소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당시 개정된 현행법에는 전당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법인에 ‘일부위탁’하여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전부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부위탁은 법인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인화는 전당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고, 신생기관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당의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소속기관으로 통합 운영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또한 ‘문화재단’을 신설하여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도 분명하게 구분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의 연구, 콘텐츠 창제작, 교육, 인력양성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문화재단은 어린이 체험·교육시설의 운영, 콘텐츠의 유통, 관광상품 개발 보급, 편의시설 운영 등 수익사업 운영, 관객서비스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별도로 아시문화원의 현 직원들은 전당과 문화재단이 고용을 승계한다는 부칙조항을 달아 기존 직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부를 실현한다는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책사업답게 운영하려면 정부 소속기관화와 특별법 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순조롭게 통과되어 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도시의 핵심사업으로서 아시아문화의 연구와 콘텐츠 창제작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심사할 법안1소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했다는 이 의원이 국회를 어떻게 설득해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후보가 “문화수도 광주를 문화융합형 4차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한다”고 전제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5대문화권의 활성화를 공약한바 있다. 이에 문화계와 학계 등 다수의 시민계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며 모처럼 맞은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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