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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정종순)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읍면 별로 선정된 보증인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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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특별조치법 교육 |
장흥군 토지관리팀에서 직접 읍면을 순회 방문하며 보증인 56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및 보증인의 자격과 의무, 유의사항, 과거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보증인의 혼란 사항을 해소해 보증인이 차질 없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보증인은 각 읍·면장이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해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신망 있는 사람을 법정리 별 일반보증인 4명이상,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자격보증인으로 2명씩 선정했다.
선정된 보증인은 결격사유 조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촉사실을 읍‧면 게시판에 공고 후에 보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자격보증인에 대한 수수료가 높이 책정된 점과 과징금에 대한 부담이 많은 만큼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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