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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지난 19일 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무원이 알려주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설명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 했다.
군 관계자는 “14년 만에 실시되는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담당 부서에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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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군, 부동산 특별 조치법 유튜브 콘텐츠 선보여 |
이번 콘텐츠는 신청자의 입장에서 구비서류 작성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 안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특조법 업무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2006년 시행됐던 특조법과 달리 보증수수료와 과징금‧과태료가 신설된 것 등 변경사항을 요목조목 짚어 현장 혼선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5분 남짓한 이번 영상은 특조법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도에 따라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1천뷰를 바라보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며 군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파격적인 B급 감성의 영상을 제작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군정 소식을 알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대한민국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PR 대상”에서 SNS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무원이 알려주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상은 보성군 유튜브 채널(https://youtu.be/a-GlLbuVPvM)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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