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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가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제주도내 11개 해수욕장*이 23일 0시를 기해 긴급 폐장한다고 밝혔다.
※ 해수욕장 : 11개소
- 제 주 시(7개소) : 금능, 협재, 곽지, 이호, 삼양, 함덕, 김녕
- 서귀포시(4개소) : 화순금모래, 중문색달, 표선, 신양섭지
금능·협재 등 도내 해수욕장은 당초 8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가 적용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8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251개 해수욕장 중 현재 운영 중인 108개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하고,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22일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는 도내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샤워·탈의장, 대여시설, 계절음식점 등 영업·편의시설의 운영을 중단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긴급 폐장에 따라 방역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개장기간 종료·유영구역 철거 및 대여시설·계절음식점·샤워장·탈의장 등 영업·편의시설물에 대한 운영 중단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이용객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3일까지 해수욕장 안전지킴이를 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30만 명 이상 방문해 해수욕장 개강 시간이 끝난 이후 음주와 취식 등 백사장 이용을 금지했던 협재·함덕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집합제한 명령(7월 18일 발령) 및 단속반 운영은 오는 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수욕장 별로 긴급 폐장을 안내하는 현수막 설치와 함께 해당 마을회에 해수욕장 폐장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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