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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코로나 방역 위해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 원천 봉쇄”게스트하우스 집합행동 금지명령 대상 10인 이상서 3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 지시, 30일부터 원래 일행 아닌 투숙객 3인 이상·일행 아닌 사람 모집 파티 등 전면 금지
송승의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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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31  12: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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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파티를 차단하기 위해 10인 이상의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SNS를 통해 10인 이하의 파티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내려졌다.

   
  ▲ 원희룡 제주지사

이에 따라 30일부터 도내 전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원래 투숙한 인원 중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의 집합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원래 투숙객 이외에 사람을 연락해 모집한 후 파티에 입장시키는 행위나 파티 개최도 금지된다.

특히,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야간파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한 이유는 게스트하우스의 영업상 위축을 막으면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차원이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방역 상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발견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집합금지명령 강도를 기존 10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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