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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중마동 소재 영무건설의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이다. 또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벨트를 한 근로자도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다.
1일 지역주민과 취재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 10여명은 6층 높이의 작업현장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공사 현장의 대부분의 근로자들 중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이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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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전10시경 광양시 중마동 소재 영무건설 현장에 20여명의 인부들이 마스크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10인 이상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은 제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설현장은 이러한 사회적 긴장감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었다.
이에 대해 영무건설 관계자는 "오전에 마스크 등이 들어있는 위생팩을 현장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했다"며 "물론 안전벨트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이 마스크와 안전벨트를 기본적으로 모두 착용하면 좋겠지만 더운 날씨 때문에 일부 인원이 지키지 않은 것 같다"며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 건설 현장은 인근 덕진아파트 주민들과 소음과 비산먼지로 갈등을 빚고 있다.
덕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이 심해 광양시의회에 4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덕진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과 휴일에는 분진막도 설치하지 않고 주로 돌을 깨 소음과 비산먼지가 심했다"며 "소음측정기 앱을 다운 받아 측정을 했더니 최대 81.4db을 웃돌았다"고 토로했다.
영무건설 관계자는 "소음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에 대해 덕진아파트 비대위와 만나고 있다"며 " 협의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 건설현장에 대해 소음 12건, 비산먼지 1건, 문서민원 4건 등을 접수 받아 이 중 미세먼지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안전모, 복장분량, 안전벨트 미착용, 지게차 운영시 신호수 미배치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교육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수화 시의회 의장도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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