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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코로나19에도 'No 마스크·No 안전벨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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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1  2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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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중마동 소재 영무건설의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이다. 또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벨트를 한 근로자도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다.

1일 지역주민과 취재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 10여명은 6층 높이의 작업현장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공사 현장의 대부분의 근로자들 중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이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 1일 오전10시경 광양시 중마동 소재 영무건설 현장에 20여명의 인부들이 마스크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10인 이상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은 제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설현장은 이러한 사회적 긴장감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었다.

이에 대해 영무건설 관계자는 "오전에 마스크 등이 들어있는 위생팩을 현장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했다"며 "물론 안전벨트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이 마스크와 안전벨트를 기본적으로 모두 착용하면 좋겠지만 더운 날씨 때문에 일부 인원이 지키지 않은 것 같다"며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 건설 현장은 인근 덕진아파트 주민들과 소음과 비산먼지로 갈등을 빚고 있다.

덕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이 심해 광양시의회에 4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덕진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과 휴일에는 분진막도 설치하지 않고 주로 돌을 깨 소음과 비산먼지가 심했다"며 "소음측정기 앱을 다운 받아 측정을 했더니 최대 81.4db을 웃돌았다"고 토로했다.

영무건설 관계자는 "소음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에 대해 덕진아파트 비대위와 만나고 있다"며 " 협의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 건설현장에 대해 소음 12건, 비산먼지 1건, 문서민원 4건 등을 접수 받아 이 중 미세먼지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안전모, 복장분량, 안전벨트 미착용, 지게차 운영시 신호수 미배치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교육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수화 시의회 의장도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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