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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관내에서는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8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아래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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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노동자에 관한 입주민 인식개선 홍보 포스터 |
경기도가 아파트 내 경비노동자 괴롭힘 발생 시 후속조치로 내놓은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경비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피해노동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도는 지난 7월 경비원·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갑질 금지 규정을 준칙에 이미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문화 했다.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것으로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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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안정 권리선언. |
이와 함께 도는 기존 아파트 근로자 휴게 공간 시설을 확충하는 단지에 대해 공사계획 단계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 6~8월 경비노동자 등 휴게시설 공간 확보를 위해 별도 공간을 마련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아파트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침해에 관한 도민 인식개선과 더불어 노동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안정 권익보호 기본계획(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이 기본 계획(안)을 추진하는 첫 번째 배경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처한 고용여건으로 다단계 간접고용·단기 근로계약 반복갱신·휴게시간 편법 사용·24시간 격일제 근무·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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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대표 정의헌·문종찬)이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모임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비·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노동자에 관한 입주민 인식개선을 위해 제작한 홍보 이미지, (사진 출처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
두 번째는 2014년 서울시 압구정동 경비노동자 분신, 2020년 서울시 강북구·경기도 군포시 경비노동자 폭행사건 등 갑질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비업무 외 업무 수행은 금지되나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이 2019년에 실시한 전국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분리수거·청소·택배 등 관리업무 비중이 69%로 높은 실정으로 업무범위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초 업무범위와 관련해 “전형적인 탁상행정...현장 의견 수렴 시행” 필요성을 도 관련 부서에 당부했고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경비노동자 업무범위 확대 전망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위’ 적용제외 및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포함할 경우 임금상승과 해고 가능성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모델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어 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내놓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도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안정 권익보호 기본계획 중 하나이다.
또한 지난 7월 말 서울시 강동구가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안건으로 채택해 의결하고 의회에 상정하는가 하면 지난 2일 인천시의회 김성준 시의원이 ‘고령자 경비원 고용안정·인권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 예고하는 등 전국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회의 관련 조례 발의·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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