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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와 일부 시설물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로 지역경제 위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내 소상공인 2,48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당초 6~8월 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 감면(50%)을 12월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고정·운영 지출에 대한 부담 완화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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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군청 |
금번 고흥군이 수도요금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난 가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또한, 고흥군은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수원지 상시 소독 및 주변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소에 비해 횟수를 늘려 수시 수질검사 실시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연말까지 연장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하여 극심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영업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결되기까지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군민과 함께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지역 경제가 빠른 시일내에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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