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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여행업체를 위해 업체당 300만원의(도비30, 시비70) 홍보마케팅비를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2020년 6월말 기준 목포시 관내에 등록된 여행사로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여행업체를 동일 대표가 운영할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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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
지원분야는 홈페이지, SNS 제작‧홍보‧광고비 등의 온라인 부분과 신문, 잡지, 현수막, 베너, 전단지 등 오프라인 부분, 기념품 제작 등으로 간판제작 설치 등의 시설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여 오는 12월 18일까지 신청 관련서류를 목포시청 관광과(☎270-8442)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정여부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업체가 매출절벽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홍보마케팅비 긴급지원을 통해 여행업체 종사자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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