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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추석연휴 방역수칙 미준수 입도객에 강력 제재"추석이 코로나 대유행의 장 되선 안돼 특별행정조치 발동 지시, 특별입도절차 검역강화… 발열검사 기준치 넘으면 강제 검사
송승의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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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8  1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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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다가오는 추석 포함 연휴(9.26~10.4)에 30만 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특별행정조치 발동을 지시했다.

이는 사실상 추석연휴의 시작이 9.26부터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최근 전국 단위 확진자가 세자리 수에서 내려가지 않는 위중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도지사는 17일 오후 긴급회의를 통해 “지난 5월 황금연휴와 광복절 연휴보다 확진자 발생이 심각해 2차 대유행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추석이 코로나 대유행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한 방역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일 벌초 시즌과 추석을 앞두고 대도민 메시지를 통해 “제주의 청정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며 제주 왕래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의 관문이자 제주방역의 최전선인 제주국제공항과 항만의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입도객 중 발열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추후 발동 예정이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발열자 본인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격리 조치한다.

특히 제주도는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이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추후 해당 사항 위반으로 인한 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활동의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 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추석 연휴 이후 2주간(10.5~10.18)을 위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후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반가운 명절이지만, 올해는 감염 걱정이 앞선다”며 “되도록 영상통화로 가족의 안부를 묻고, 제주에 오셨더라도 동선을 최소화하고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 고 호소했다.

이어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도민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속하고, 과감하며, 충분한 지원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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