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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게스트하우스 연계 3인 이상 파티 원천 차단”21일부터 게스트하우스 연계 파티 음식점 등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대상,“코로나19 방역체계 위협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천명
송승의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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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2  18: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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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코로나19의 감염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외부 음식점을 연계한 파티에 대해서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원희룡 제주지사

앞서, 원 지사는 도내 게스트하우스 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8월 28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30일에는 게스트하우스 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을 봉쇄하기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강화했다.

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SNS를 통해 외부 음식점 등과 연계하는 수법으로 파티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장소를 파티와 연계된 음식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는 21일부터 도내 전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29일부터 불법파티 의심 업소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벌여 집합금지명령 등을 어긴 6곳을 적발했다.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4곳에 대해서는 계도장 발부 등 현장에서 처분했고,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1곳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8일 고발했다.

미신고 숙박업 1곳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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