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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지원부 정비 실적 "전국 최고"정비율 95% 투명한 농업행정 구현, 농지이용 실태조사도 11월까지 실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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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2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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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투명한 농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농지원부의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자료이다. 농지에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관리하는 공적자료이다.

   
   ▲  강진군청 박병철 농정팀장이 중앙부처 주관 영상회의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군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 특별대책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부터 일제 정비를 시작했다. 관외 경작농지, 고령자농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경작자 면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9월 현재 정비율 95%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최고 정비실적(전국 34%, 전남 38%)이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업무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농지 조사 시 소유자 및 경작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오는 11월까지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이다. 지난 3년간에 비해 조사면적이 확대됐으며 불법임대와 농업법인 불법소유 의심 농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미이행 시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한편,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 정비와 연계해 시행한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결과를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해 농지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조사·정비는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고 농지소유·임대차, 경작사실 기록에 내실을 다져 농지 위법행위 및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을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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