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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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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2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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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지원된다.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이달 24일부터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을 통해 ‘새희망자금’ 비대면 신청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  새희망자금 포스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있는 ‘새희망자금’은 100만원∼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책이다.

지원대상은 별도로 문의(1899-1082, www.소상공인114.kr)해 확인해야 하며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업소까지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휴업 또는 폐업업소는 제외된다.

또한, 다른 제4차 추경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지원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속 지급을 원하는 경우 9월 23일과 24일 신청하면 25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그 외 신청자들은 9월 26일(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과 절차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kr)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콜센터(1899-1082, 09:00∼18: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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