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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아특법관련 꼬인 매듭 풀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 통해 아특법 처리 촉구, 국민의힘당의 호남동행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표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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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6  17: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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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기관화와 특별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22일 열린 법안1소위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아특법 개정안은 시점이 중요하고, 애초 취지대로 세계적인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은 또한 23일에 있었던 국민의힘당 국민통합위원회의 호남동행 행사를 언급하면서 “김예지 의원님을 포함 여덟 분이 광주를 제2지역구로 삼겠다는 걸 보고 여야협치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당의 전향적 협조에 대한 기대도 피력했다.

이상직 의원도 질의를 통해 “아특법과 같은 논란이 있는 법일수록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양우 장관은 이상직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달곤 국민의힘당 문체위 간사는 “2020년 말까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다. 성과평가를 보고, 직접 현장의 운영상황도 가 보고, 간담회도 하고 할 생각”이라면서 법안 처리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이병훈 의원이 지난 8월 13일 발의한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화하고 특별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문화예술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1소위에 회부되어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아시아문화전당 성과평가를 위해 한국정책학회에 용역을 맡겼으며 10월 초 중간평가 결과가 나오고 10월 말이면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 향배와 법 개정에 대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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