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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강동구지부, 2016년 최초 단체협약 체결 후 세 번째 단체협약 체결 !!정호민 지부장, “협약체결과 상호존중 기반해 협약 이행 바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단체협약 사항 법령·예산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위정량 기자  |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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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30  2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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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동구지부(지부장 정호민, 아래 강동구지부)는 강동구 청사 소회의실에서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도 “2020년도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식은 양측 교섭위원 소개와 경과보고·대표교섭위원인 강동구청장과 노조지부장 인사말·단체협약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동구지부(지부장 정호민)와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강동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강동구와 강동구지부 노·사 단체협약 체결은 2016년 최초 체결 후 세 번째로 총 14개장·본문 116개조·부칙 8개조이며 주요 합의사항은 ▲ 공무원노조 조합 활동 보장 ▲ 대민업무수행 직원 안전 확보와 사후대책 수립 ▲ 업무환경 개선 ▲ 사무실 과밀화 해소 ▲ 휴게실 설치 등 근로조건과 조직문화개선을 규정했다.

정호민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해주신 이정훈 구청장님 이하 구 집행부 교섭위원께 강동구지부 조합원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이번 교섭은 코로나19 방역업무 수행 중에 진행돼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집행부 측의 관심과 성실한 대응으로 인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교섭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정호민 지부장은 “정부가 내년 공무원임금을 0.9%인상하기로 했다”면서 “최저임금 1.5%인상에 비해 겨우 절반 남짓 인상한 것은 격무에 시달리는 말단 공무원들 사기를 꺾고 일할 의욕을 잃게 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정호민 지부장은 “2020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백795천310원인데 9급4호봉 본봉이 겨우1백755천800원에 그친다. 초과근무수당은 더욱 참담하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 적용 단가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오히려 수급률이 낮게 설계돼 있음에도 또 다시 개악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노동착취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성토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 단체교섭 대표위원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정호민 강동구지부장

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 속에서 강동구청 공무원들은 누구하나 할 것 없이 모두 구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 헌신에 제대로 된 평가와 대우가 뒤따르도록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잘 챙겨주기 바란다. 공무원노동자를 구정운영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정호민 지부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가 이룬 하나의 큰 성과다. 하지만 협약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협약이 하나하나 실행돼 현실이 될 때 비로소 굳건한 신뢰가 쌓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구청장께 부탁한다. 구민들과의 약속인 선거공약을 이행하듯이 노사협약 약속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수시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리 강동구청과 공무원노조는 행복한 조직·행복한 강동을 만들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자세로 강동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상호간의 적극적 논의를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만큼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예산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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