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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0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버섯, 산약초,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 동작 그만 !!
조한규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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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6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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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늘 10월 말까지 버섯, 산약초, 잣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거나, 불법 채취한 임산물을 거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산림드론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산림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 총 3,1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20.6. 기준 1,335명) :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32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수행

중점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채취 ▲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조준규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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