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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전당 갈등 원인은 조직 이원화”'15년 박근혜 정부의 축소·왜곡에 따른 기형적 결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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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7  1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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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열리고 있는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국리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을호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 이원화’ 구조로 인한 조직 갈등을 전당 운영부실을 가져온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서둘러 국가기관으로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병훈 의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균형 발전과 문화를 통한 국부창출이라는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이다. 전당은 아시아 국가 간 교류와 연구, 교육 등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한 전시와 공연 위주의 기존 문화기관과 성격이 전혀 다른 복합 문화기관이다.

그런데 2015년 박근혜정부의 왜곡된 인식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지역사업으로 평가절하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개악되면서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었다.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할 문화전당을 운영 주체인 문체부와는 별도로 아시아문화원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버린 것이다. 실제로 특별법 상 문체부의 역할과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의 역할이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병훈 의원은 “당초 아시아문화전당 조직은 국가기관으로서 전당조직이 교류, 연구, 문화자원수집·기록, 교육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별도로 아시아문화개발원 법인을 설치하여 전당이 수행하기 곤란한 콘텐츠의 유통 등 수익사업을 추진토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의 주장은 운영예산을 손에 쥔 문체부와 문체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아시아문화원이 ‘감독기관’과 ‘하청기관’ 형태로 변질되면서 갑을관계가 심화된 것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과거 문체부 재직시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맡아 종합계획 수립과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을 주도했던 이병훈 의원은 이 같은 국가기관화 주장을 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9월『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 힘의 반대가 예상되면서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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