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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구직급여 종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사업자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56만 2,000원)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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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청 |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온라인신청(인터넷, 모바일)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지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과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저소득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해남군청 주민복지과(☎061-530-5846,5929,5565) 또는 읍·면사무소 희망돌봄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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