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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 행복지수 100 목표로 맞춤형 복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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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3  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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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올해 군민행복지수 100을 향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자립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행복지수란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상담사 코인이 만들어 2002년에 발표한 행복공식을 말한다.

완도군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를 앞지르는 부채증가와, 노인 빈곤가구의 증가, 위기가정의 발생 등으로 인해 행복지수는 80년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 생애에 거쳐 지원하고 근로빈곤층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 시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먼저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 소득환산율을 하향조정하며,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대두된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을 위해 보육과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 운영한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 급여가 1인가구 기준 453천원에서 468천으로 인상될 뿐 아니라, 장제급여도 50만원에서 75만으로 인상된다.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조정하여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살고 있는 주택만 있는 등 재산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자의 보호도 확대된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1억원을 투입, 3개 유형 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 인상될 뿐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무료급식 지원단가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국비 16억 1천만원을 확보하여 기존 설치된 공설묘지를 5,471㎡를 확장하여 봉안당, 수목장, 화원장, 추모공원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를 겸한 공원묘지 확장 사업을 추진중이다.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한 양육수당제도 또한 크게 확대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 3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3~4세까지 무상 보육이 확대되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도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 연령에 따라 월10~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2만원 상승한 월 7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지역이 완도, 군외, 신지 3개읍면에서 올해, 고금, 약산까지 사업지역이 확대 운영됨으로서, 3개분야 42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건강, 인지인어, 정서행동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게 된다.

완도군청 김태식 주민복지과장은 “완도군에서 2013년도에 추진하는 행복지수 100을 향한 맞춤형 복지제도는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수요자에게 지원하고 정당한 노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이며 부당하게 복지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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