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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공포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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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2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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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급변하는 환경정책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8일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을 담은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공포

조례가 규정하는 세부내용 역시 개정된 상위법을 토대로 일부 변경되면서 기존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대형폐기물 품목이 기존 58종에서 94종으로 세분화되고 냉장고‧침대‧소화기 등의 수수료가 명확히 됐다.

기존 8종이었던 재활용 가능 폐기품목이 12종으로 확대되고 기간이 길어 민원 발생이 잦았던 청결유지명령 이행기간이 60일(당초 90일)로 단축됐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비됐다.
종량제봉투 미배출 폐기물과 다중이용시설 생활폐기물을 소각가능 여부에 따라 소각‧매립용 봉투로 각각 분리 배출토록 규정하면서 불연성폐기물은 톤당 7만5천 원, 가연성폐기물은 톤당 9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군은 또 정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반영해 3L 규격의 종량제봉투는 없애고 75L 규격을 신설했다.

배출중량 역시 환경미화원의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50L 이상 규격의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최대 25kg 이하로 제한했다.

이밖에도 군은 쓰레기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50%‧100%)의 범위와 지급 규모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오‧남용 우려가 있는 폐의약품을 지정된 장소(약국‧보건소 등)에 배출토록 하는 폐의약품 처리 관련 규정도 이번에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환경과 환경미화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공익증진차원의 조치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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