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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안내 !!10. 12.(월) 0시부터 조정된 수도권외 지역 방역 조치 적용 시행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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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2  2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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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2일, 군청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는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정된 방역 조치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감소 추세와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는 강화하고, 수도권은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기로 했으며, 12일 0시부터 조정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안내

수도권외 지역의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은 ▲집합·모임·행사는 허용하되,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11.13.~)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0종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 격렬한GX류 집단운동, 300인이상 대형학원, 뷔페)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가능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권장 등이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비록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여 방역조치를 시행하나, 여전히 수도권 등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우리군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져서는 안된다”며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와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할 때 등 군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제활동 및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지금보다 더 군민께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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