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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방송국지역소식
목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12일부터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 해제 등 거리두기 완화,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책임 강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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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3  2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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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했다. 시는 악화된 경제와 국민 피로감을 고려한 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은 해제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목포시청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1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학원(300인 이상),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돼 영업이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특히,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는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50%까지, 스포츠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개관 준비가 되는대로 운영 재개된다.

경로당의 경우 14일부터 개방하며 △공동식사 및 프로그램 운영금지 △단체관광 ‧ 방문판매장 방문자 14일간 출입금지 △외부인 출입 금지 등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내 확진 시 감염확산 위험성과 감염 시 치명률이 매우 높아 당분간 제한적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시설 종사자들도 출퇴근 외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교회는 예배 참석인원 제한이 해제되어 정상 운영되나 식사 제공 및 소모임은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운영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운영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가 요청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거리두기 2단계와 동일하게 해당시설 집합금지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도 청구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부터는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국내 확진자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며 “거리두기가 또 다시 2단계로 격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쓰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참석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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