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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행위 발 못붙인다 !!불법유통 신고센터와 신고포상제 운영 및 강력한 행정조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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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8  1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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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영암사랑 상품권의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불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금년 코로나 19관련 정책발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율 상향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결제 거절, 결제시 웃돈 요구, 상품권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한 불법환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영암군 청사

영암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상인 등 가맹점 지정 및 카드·모바일 상품권 도입 제도마련, 할인구매 한도액 조정과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을 제한하는 등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금번 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상품권 관리 및 운영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불법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및 불법 감시체제 상시구축을 이룰 계획이다.

먼저 영암사랑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한국조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판매·환전·통계 등의 유통관리 전반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와 연동 및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판매대행기관 17개소에서 신협·새마을금고 등 31개소로 확대되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권 발행방법도 지류상품권에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하여 구입내역과 결제내역의 추적이 가능해져 불법행위를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으로 연말까지 1,6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할 방침으로 불법유통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취소,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불법유통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신고·의심 가맹점 및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가맹점과 상인회 등에 발송하고 플래카드 게첨, 문자메세지 안내, 홈페이지 팝업창등을 활용하여 시책을 적극 홍보하면서 모니터 요원등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유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시장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영암사랑 상품권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법유통 방지대책 마련을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품권의 정상유통으로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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