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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읍 갯바위 훼손 행위…원상회복 명령 내려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진행 계획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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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5  2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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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된 ‘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훼손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미이행 시 고발‧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피허가 업체 측에 무단 시설된 시멘트 및 몰타르, 데크잔여물을 제거하고 이달 19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했다.

   
   ▲  여수시는 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된 ‘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훼손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기한 내 완전한 원상복구 후 점사용 허가 취소를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는 등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허가 업체는 당초 해안데크를 설치할 목적으로 올해 4월 2025년까지 돌산읍 평사리 해안 350㎡ 면적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8월에 데크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9월 태풍으로 인해 설치된 데크가 파손, 소실되자 해당업체는 공유수면 관리청인 여수시와 사전 협의나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파손된 앵카와 철근 등으로 위험하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단으로 시멘트 타설 등 복구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달 6일 불법행위로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즉시 현장 출동해 갯바위에 시멘트 타설 등 훼손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8일 업체로부터 자연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6차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20일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무단 시설된 시멘트 등을 제거하고 자연상태로 복구하도록 명령했다.

시는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가 알고도 묵인했다, 피허가 업체를 비호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유수면 관리와 관련해 원상복구의 구체적 방법이나 범위 등에 대한 사례 연구나 법 해석 등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복구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기한 내 완전한 원상복구 후 점사용 허가 취소를 하겠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는 등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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