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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용섭 광주시장,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중 가장 낮은 1단계 적용'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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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6  2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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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생활 규제를 완화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감염 차단을 위한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는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5단계로 세분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광주시에서도 7일부터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가 적용된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1단계 유지와 감염 차단을 위한 정밀방역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 전문]

11월7일부터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서민경제활동은 촉진 … 방역조치는 강화 -

* 시민들 협조로 코로나19 안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 때 하루 확진자가 최고 39명까지 치솟는 위기도 있었으나, 9월 중순 이후 50여 일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지역감염 확진자가 8명이었고, 11월에는 현재까지 2명 발생했습니다. 모두 현재 방역관리 시스템 내에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광주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 85.7%가 우리시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긍정 평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동선 등 관련 정보 제공,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조치에 대해서도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도 과분하게 평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역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난 11월2일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서울시민이 광주를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함께 있었던 친구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항상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개인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정부는 지난 11월1일 방역과 일상적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With-Corona) 시대’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여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획일적 시설 운영 중단 등 폐쇄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11월7일 0시부터 현재와 마찬가지로 정부 개편 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생활속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서민 생활 규제는 완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는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로 한층 강화합니다.

첫째, 실내‧외에서 개최하는 모임‧행사는 인원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으로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만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23종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3가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중점관리시설 9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이 추가됩니다.

셋째, 공공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50%까지만 입장‧이용을 허용했던 것을 100%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스크린경마장은 정부방침에 따라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스포츠경기는 관중 입장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합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정상운영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내 식사는 금지합니다. 노인요양시설도 시설 내 확진 시 감염확산이나 치명률이 매우 높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을 허용합니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의무화하고, 소모임 및 시설 내 식사 자제를 권고하며, 숙박행사는 금지합니다.

* 전국적으로 11월13일부터 실내 및 밀집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의 모임‧행사,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입니다.

이들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가 있는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병원과 중학교에서 각각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당시 확진자와 접촉자 모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덕분에 추가 감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중요 방역조치인만큼 우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격히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습관화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은 엄중합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1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과 가족모임, 학교와 학원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한순간 방심하면 언제든 폭발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지난 9개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촘촘하고 탄탄한 방역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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