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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중 발아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배, 단감, 떫은감, 사과, 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보험가입대상 농가는 1,000㎡이상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로서 오는 18일부터 3월15일까지 가까운 농협 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폭설 등 각종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중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50%를 농가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농가보험료가 만만치 않아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없어 전남도에서 10%, 군에서 20%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가입 작물이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태풍, 강풍, 우박,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확량 감소 및 나무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농가의 자기부담률을 초과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
권석주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태풍 피해가 커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올해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해 88농가 50㏊에 대하여 2,600만원을 농가가 부담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해 태풍 볼라벤․덴빈 피해로 인하여 47농가가 보험금 2억4,600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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