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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봉선동·수완지구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 단속"외지인 투자자 ‘갭투자’ 등 거래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 시행, 실거래가 거짓신고, 무등록, 공인중개 불법행위 등 조사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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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0  2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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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남구, 광산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연말까지 봉선동·수완지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이후 외지인 투자자가 봉선동과 수완지구 일대 아파트를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거래가격을 폭등시키는 한편, 전세를 끼고 매입해 전세가를 올리는 ‘갭투자’를 하고 있다는 민원 등이 접수되고 있는 데에 따른 대책이다.

※ 평균 평(㎡) 단가(만원)

봉선동 : (’20.6.) 1503 → (’20.7.) 1447 → (’20.8.) 1548 → (’20.9.) 1785

수완동 : (’20.6.) 1810 → (’20.7.) 1807 → (’20.8.) 1831 → (’20.9.) 1873

이에 시는 외지인 매수자와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 무등록의 중개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등 이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또는 취득가액의 5%이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적발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지난 6~7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투자세력이 규제지역인 서울, 경기 등에서 비 규제지역인 광주, 부산, 김포로 대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외지인 갭투자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부동산 거래 단속을 통해 시민피해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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