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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시민권익위, '광주광역시에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부지 확정 이후 추진 권고'시, 1개월 내에 권고에 따른 실행계획 마련해 권익위에 보고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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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2  2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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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최영태)는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완료하고 11일 오전 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광주시에 공항 이전시기 재검토 등을 정책 권고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10일간 광주시민 2500명에게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이 맡아 민간공항 및 군공항의 이전 방식과 시기, 이전사업의 추진주체 및 사업비 부담주체 등 7개 문항을 조사했다.

   
  ▲ 최영태 광주 시민권익위원장이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민간공항의 적절한 이전시기에 대하여는 군공항과 동시이전 30.1%,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한 전남도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49.4%라고 답한 반면, 군공항 이전과 상관없이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쳐 광주시민 79.5%가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소통과 협력 부족’이라는 응답이 39.1%,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이 26.7%,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대처와 관심 부족’이 26.4% 순으로 나와 군공항 이전사업이 지체되는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주체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50.6%, 국방부 등 중앙정부 45.5%로 시민들 간 의견이 팽팽하여 해당 지자체의 소통과 협력 못지않게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한다면 선호하는 통합공항의 명칭을 묻자 ‘광주무안공항’ 42.8%, ‘무안공항’ 35.1%, ‘무안광주공항’ 13.9%순으로 답해 광주시민 56.7%가 통합과 상생의 취지에 따라 공항 명칭에 ‘광주’가 포함되기를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안보시설인 군공항의 이전사업에 대하여 국책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을 개정하여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 등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은 92.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광주광역시는 전남도와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후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전남도, 국방부, 국토교통부와 소통과 협력 등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사업 추진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정책권고안을 제안받은 광주시는 시민들의 의견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전라남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서검토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시민권익위원회에 실행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앞서 광주광역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인 ‘바로소통 광주!’에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과 함께 하여야한다”는 시민의견이 제안되어,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수 참여로 빠른 시간 안에 공감과 토론이 이루어졌고, 시민권익위원회는 정책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하여 텔레비전 대담, 공청회, 현수막 등을 통해 공항이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거쳐 여론 조사 실시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의 정확한 뜻을 반영한 정책 권고를 하였고, 시에서는 1개월 이내에 실행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나 시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섭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시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대해 시민여론, 국방부, 국토교통부, 전라남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항이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다”며 “진정한 상생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을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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