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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 제6단독(윤봉학판사)은19일 오전 10시에 전직 서구청 건축과장A씨에 대해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뇌물죄 등에 대하여 징역1년6개월에 중형과 추징금2,000만원,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전직 서구청 간부인 A씨는 지난 2016년12월에도 서구 마륵동 모사찰입구 대로변에 외관상으로 지상3층짜리 신축상가 지상1층을 공부상 지하층으로 사용승인을 허가 해주는 댓가로 건축주 B씨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하여 기소되어 지난2020년 10월20일 광주지방법원(항소심)에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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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륵동 신축건물 |
지난 2018년10월경에 또 다시 매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인허가관련 각종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여기에다가 마륵동 건축주 B씨의 신축건물 옆집 땅주인 S씨에 대한 기존 신축허가를 강제로 취소시키는 과정에서 같은과 소속 부하직원 C씨와 위증한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최초 이 사건들은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6년 12월경 B씨의 문제의 3층짜리신축건물이 완공될 무렵부터 시작된다. 외관으로 볼때 3층짜리 상가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으로는 지상1층을 지하층으로 허가받기 위하여 각종성토와 형질변경공사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바로 옆땅주인 S씨의 피해는 물론이고 인근 교회주민들과 향림사찰 등의 다양한 피해민원과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심지어는 건축주 B씨가 향림사로 통하는 길을 일부 차단하는 담장을 세우면서 화재진압용 소방차같은 대형차량 이 출입할수 없도록 만들었다. 한편으로 서류상으로는 지하층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법적 건축용적률에 대해 지하1층 전체면적 총297㎡를 공제받는 경제적 특혜의혹까지 받았었다.
이제라도 향림사인근 소방도로 개설과 원상회복, 더불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피해보상이 함께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회 노남수 위원장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받는 경찰과 공무원들은 힘없는 국민들과 약자 편에 서 공무를 누구보다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위원장은 지난2000년도부터 전국반부패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고, 광주권 모대학교 총학생회 비리를 척결하기도 하였으며, 지난2018년도에는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에 만학도와 청년, 어려운 다문화유학생들을 위하여 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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