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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파크, 나주시 상대로 17년간의 악몽 같은 소송...항소심 막바지에 이르러 (제3보)나주시 행정에 발목 잡혀 17년간 ‘바이오파크’ 사업표류, 진입도로 국가 땅 도로인데도 특정업체만 진입 가능한 나주시의 이중 잣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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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3  14: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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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일원에 들어 설 특정폐기물처리 업체 건축을 둘러싸고 나주시와 ‘바이오파크’간 항소심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당초 이 소송은 바이오파크측이 ‘도시관리계획추진거부처분취소’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심위’는 나주시 ‘도시관리추진계획’에 손을 들어주자 업체 측은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마저도 업체 측은 1심에서 패소했었다.

   
 

업체는 즉각 항소심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2017.9.14.)과 상고심인 대법원(2018.2.1.)까지 업체 측이 연달아 승소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보였다.

앞서(7.15) 보도한바 있지만 나주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후 2018.4.3.일 ‘도시관리계획입안’절차를 추진하고 심의에 들어가 부결시켜버렸다.

나주시의 이러한 행정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력을 동원한 발목잡기 아니냐는 비난을 샀지만 새롭게 들고 나온 진입도로 확보는 또 다른 사안이 됐다.

나주시가 그동안 제기하지 않았던 진입도로 문제가 항소심재판에 쟁점이 됐지만 업체 측은 진입도로는 다른 업체도 도로로 사용 중인 국가 땅 이기에 자신들도 사용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소송이 진행중인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산 90번지 일대 2019년도 항공사진/ 우측 특정 폐기물 업체가 있으며 왼쪽 파란지붕이 있는 곳이 대형축분이 자리하고 있다. 그 아래가 바이오파크 건축 예정지다. 농로로 보이는 곳이 국가소유의 도로다. 도로부분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나 나주시는 특정업체만 사용케 하는 도로가 된 상황이다.

첨예하게 쟁점으로 다투게 된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산 90번지 일대 진입도로는 2019년도 특정 폐기물 업체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 도로를 사용하지만 국가소유의 도로다.

도로부분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나 나주시는 진입도로 일부가 특정업체 소유의 도로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소유 도로를 진입해 일부가 개인 사유 도로를 지나간다 해도 나주시의 도로 확보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행정의 ‘갑질’이라고 바이오파크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다.

또한 바이오파크 건립 예정지인 위에는 나주시 인허가로 대형 축분이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이곳 축분 역시도 대형트럭이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 나주시의 이 같은 행정은 객관성도 공정성도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게 됐다. 항소심은 오는 27일 11시 광주고법 304호 법정에서 최종 심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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