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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방송국지역소식
광양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45개소 지도점검 실시 !!공용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 주·정차 차량, 5분 이상 공회전 안 돼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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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3  22: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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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동절기를 맞아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공용주차장과 터미널 차고지 등 45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계도활동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45개소 지도점검 실시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주·정차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손장일 기후환경팀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친환경 운전 실천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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