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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11. 24.(화)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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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3  2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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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3일, 군청회의실에서 정부의 전라남도를 포함한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방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의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30명으로 환자 발생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하여 호남권은 1.5단계, 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11.24.(화) 0시부터 2주간 시행할 계획으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  전라남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시행 안내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내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목포시 등은 1.5단계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단계 격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거리두기 1.5단계 주요 조치사항은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9종)1단계의 시설면적 4㎡당 1명 이용인원 제한조치를 강화, 유흥시설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이후 운영 중단, 50㎡이상의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일반관리시설 14종)시설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경륜·경마 등 20%로 관중 입장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관리 강화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분야 (마스크 착용 의무화)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모임·행사)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100인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30%로 관중 입장 제한 (교통시설)마스크착용 의무화 (등교)학교 밀집도 2/3준수 (종교활동)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등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어 11. 23.(월)부터 전 공공부문에 2단계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주요내용은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필요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며, 불가피한 경우 참석자 최소화 및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중하게 지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인·가족모임, 식당·주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통해 집단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군민이 각종 모임·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시설 내 발열 검사,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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